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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등)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광명시) | |
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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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광명시)의 공고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영업자 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7항(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행정절차 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등) 직권말소 예정사 실을 공고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축산물판매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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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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