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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어치 마약 밀수 일당 27명 검거, 국내 유통으로 수백억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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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23-11-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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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어치 마약 밀수 일당 27명 검거, 재판 넘겨져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강원평창경찰서는 태국에서 온 케타민과 코카인 등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조직의 주요 인물 2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0명은 구속, 7명은 불구속 사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마약류 3.4kg과 3500만원의 현금을 압수했다. 또한 1억7000만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도 몰수 및 추징보전되었다.

이들에 대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마약류를 5000만원 이상 밀수한 경우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핵심 조직원 13명에게는 해당 법률 외에도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죄가 적용되었다. 또한, 이들 조직의 총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 및 인터폴을 통한 적색수배가 진행 중이다.

춘천지검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0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총 30kg의 마약류를 밀수했다. 이는 약 600억원에 해당하는 양으로, 한 번에 60만여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이다. 밀수된 마약은 서울 강남구 일대 클럽을 비롯한 전국의 다양한 장소에서 유통되었다.

이들은 태국 현지 판매조직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마약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텔레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고수익 알바"로 광고하여 국내로 마약을 운반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지난 몇 년간 계속된 반복적인 밀수로 인해 춘천지검과 강원평창경찰서는 이들 조직을 철저히 추적하여 검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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