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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 속여 14억원 이상 챙긴 여성에게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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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440회 작성일 23-10-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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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를 10년간 속여 14억원 이상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 징역형 선고

40대 여성 A씨가 시부모가 다니던 교회의 신도인 B씨를 10년간 속여 14억원 이상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A씨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동일 교회의 신도인 B씨를 속여 831회에 걸쳐 14억2555만여원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를 통해 900만원을 빌렸다가 변제하는 등 접근했다.

A씨는 2011년 12월에는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1000만원을 속여 받아 챙겼다. 그리고 2012년 11월에는 친부가 모처 임원이라고 속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899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에도 B씨에게 변제독촉을 하며 속이고, 2021년 5월까지 약 13억원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조달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빚 독촉에 시달렸다고 전해졌다. B씨는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남편과 이혼까지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B씨는 A씨에게 돈을 조달하다가 2억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심각한 경제범죄로 판단하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고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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