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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마당에서 지게차로 가족 공격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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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480회 작성일 23-09-2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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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마당에서 지게차를 몰고 딸에게 돌진해 상해를 입힌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은 최근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기소된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14일 오전에 발생한 사건에서 자신의 집 마당에서 60대 아내에게 집에 없다는 이유로 딸의 승용차 후미등을 깨뜨렸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2톤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차량 앞문과 뒷문을 찌그러트리고 긁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딸이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딸을 돌진시켜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하였으며,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작년 7월 29일 오후 자신과 아내 사이에서 발생한 언쟁을 계기로 딸이 방으로 아내를 데려갈 때, 농기구를 들고 아내와 딸을 향해 협박하며 "전부 XX버린다" 등의 말을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A씨는 2018년 12월 23일 자신과 아내가 언쟁을 하던 중 다른 30대 딸에게도 흉기로 살해한다는 협박을 한 혐의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전에도 가정폭력 관련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된 경력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처벌에 대한 불원 의사와 딸에게는 승용차 피해배상으로 600만원을 지불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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