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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여성 성범죄 사건, 합의로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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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23-09-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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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중학생 연령의 여성에게 저지른 성범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집행유예 판결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은 지난 4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고 19일 뉴스1이 보도했다.

A씨는 17살이던 2019년 5월 20일, 평창군 모처에서 당시 14세였던 B양과 성관계를 맺으며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같은 달 말쯤, 평창 모 고교 2학년 교실에서 A씨는 해당 촬영물을 6명의 남학생에게 보여주었으며, 심지어 당시 친구들에게 "이 영상에 나오는 애가 내 여자친구"라고 말해 B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이 사건 이후 약 1년이 지난 2020년 7월 8일, A씨는 B양을 협박한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다. 당시 B양이 촬영사건을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사실이 없다며 신고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도리어 협박한 혐의였다.

A씨의 사건은 그의 병역 시절에 법정에서 처리되었다. 군사법원에 공소된 것이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A씨의 사건은 지난해 6월쯤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지난해 9월에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엄벌을 청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범행 당시 A씨가 미성숙한 청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또한,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처벌의 적절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관계 기관들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추후 유사 사례에 대한 법률 개선과 예방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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