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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복무 중 코로나19 확진자 가장한 휴가 복귀 늦춤 혐의 20대 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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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23-10-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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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한 20대가 병사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인 것처럼 속이고 휴가 복귀를 늦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근무 기피 목적 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형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복귀를 늦추고 근무기피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는 가볍게 볼 수 없는 행동입니다.”라며 “하지만 피고인이 처음 범행을 저지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제대된 점, 아직 어리고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병사는 작년 12월 26일 밤, 휴가 복귀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자신을 코로나19 감염자로 속이기 위해 타인이 게시한 양성반응의 자가검사키트 사진을 부대의 인사행정담당자인 모 부사관에게 보냈습니다.

또한 같은 달 28일 오전, 강원 평창군보건의료원에서 양성반응의 PCR 검사 결과를 받았다는 내용의 가짜 문자메시지의 캡처 사진을 그 부사관에게 보내어 국방 인사 정보 체계상 공가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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