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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 코로나19 확진 보고한 병사, 징역형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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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477회 작성일 23-10-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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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를 하루 앞두고 허위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보고해 부대에 미복귀한 병사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해당 병사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18분께 부대 인사&행정 담당 부사관에게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가장한 후 공가를 얻는 수법으로 휴가로 부대를 떠나지 않았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사는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기대했으나 법원은 유예 결정을 내렸다.

해당 병사는 SNS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진을 양성 반응으로 조작한 후 부대에 제출하는 등의 허위 보고를 진행했다. 또한 이 병사는 자신이 제작한 가짜 캡처 사진을 이용하여 27일 오전 11시 24분에 "PCR 검사 완료"라는 내용의 보고문자를 보내고, 28일 오전 9시 18분에는 양성 반응의 결과를 받았다는 캡처 사진을 부대에 보내 휴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휴가 복귀를 지연시키고 근무를 회피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위장한 점은 책임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병사가 징계를 받고 군대를 제대한 점, 그리고 아직 어린 나이의 대학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 병사의 행동은 재능 미숙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는 부대 내 규율을 흔들고 병사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군 관리 체계의 강화와 병사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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