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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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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3-09-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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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함께한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에게 대법원 확정 무기징역 선고

21일 대법원 1부는 내연남과 함께 배우자를 물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범인 조현수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 씨는 2011~2012년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와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다고 판결문은 밝혔다. 그 이후로 이 씨는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다른 남성들과의 동거나 교제를 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2017년 3월에는 이 씨와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돈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혼인 신고 이후로도 피해자와의 동거는 없이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피고인들은 2019년 6월 가평 용소계곡에서 피해자를 4m 높이의 바위에서 수심 3m의 물 속으로 뛰어들게 한 후 사망하게 만들었다. 이 씨의 내연남인 조현수는 바위에서 뛰어내린 뒤 튜브를 착용하고 물 속에 머물며 피해자가 뛰어들면 안전하게 구해줄 것처럼 위장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물에 뛰어들자 조씨는 적절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2019년 2월에는 강원 양양의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복어 독을 넣은 매운탕을 먹였으나 치사량에 미치지 못해 살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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