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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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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69회 작성일 23-09-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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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에 대해 21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공범인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이날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 조현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을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보험금을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남편에게 무기를 협박하고 강요하여 사고를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같은해 2월에도 복어 독을 먹인 혐의를 받았다. 유독성이 있는 복어를 사용하여 윤씨에게 먹이려 했으나 독이 치사량보다 적어 미수에 그쳤다.

두 사람은 같은해 5월에도 윤씨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했다. 윤씨를 물에 빠뜨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윤씨가 살아나 살인미수로 결론지었다.

1·2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을 저질렀다는 판단을 받았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이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니라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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