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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에서 마약 투약한 10대 여학생,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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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3-09-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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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클럽에서 마약 투약한 10대 여학생,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의 한 강남 클럽과 양양의 해수욕장에서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7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A양(18)에게 지난 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양은 작년 1월부터 7월말까지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을 수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양은 처음으로 투약한 마약은 케타민이었으며, 강원 양양의 한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 불량한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한 사실이 조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A양은 작년 2월에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을 알게 된 후 80만원을 입금하고 서울 동작구의 한 공원에 은닉된 액상 대마를 수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A양은 자신의 주거지와 주점, 노상에서 전자담배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MDMA)를 한 차례씩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 전반에 큰 해를 끼치는 중대범죄다"라며 "죄질이 매우 무거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사건 당시 미성숙한 17세였고, 현재도 18세 학생인 점, 또한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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