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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몰래 돈을 빌려준 남성에게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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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16회 작성일 23-09-0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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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에게 몰래 돈을 빌려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강원 양구군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도중 자기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이웃 B씨(66)를 발견하고,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나 모르게 왜 내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냐, 내 아내랑 잤느냐?"고 소리치며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B씨는 A씨의 공격으로 인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아내의 잦은 가출과 어린 자녀 육아 문제로 힘들어하던 상황에서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몰래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으며,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술을 사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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