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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아내 폭행 및 경찰에게 흉기 휘두른 혐의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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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3-07-22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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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던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글도를 휘두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5분, A씨는 강원 양구군 자택 앞마당에서 아내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A씨는 아내의 멱살을 잡고 주차된 차를 향해 던져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로 A씨는 쓰러진 아내의 얼굴 옆 바닥을 휘두르는 흉기를 사용하고, 싸움을 말리려고 하던 12살 아들을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경찰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욕설과 함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A씨가 사용한 흉기는 총길이 49㎝에 달하는 정글도로,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으로 분류되는 도검으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다.

재판부는 "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배우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아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협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그 전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7-22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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