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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력 행사 후 전과자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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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23-09-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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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9일 새벽 강원도 원주시 한 길에서 A씨(42)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를 차단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변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동이 거칠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A씨를 귀가시키려고 하던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한 달 만인 같은 해 12월 31일에도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이에 대해 거절당한 후 편의점 내에서 외치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여러 차례 벌금을 받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전과가 있는 전과자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해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는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무방해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으며,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등 유족한 범죄를 반복한 것이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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