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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대규모 공동주택 분양금 연체로 1조770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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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3-10-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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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분양받은 민간 시행사가 최근 3년간 분양대금을 연체한 금액이 1조770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600억원의 분양대금이 계약 포기로 인해 반납되었다. 지금으로부터 내년까지 건설 경기가 어두워져 LH의 연체 부담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민간 시행사가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연체한 금액만 1조77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연체 금액의 이자는 338억원이다.

공동주택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개발법령에 따라 대부분 추첨 또는 경쟁방식으로 민간 시행사에게 공급된다. 추첨방식은 1순위 청약조건인 주택건설실적이나 시공능력, 제재처분 등 적격성 평가지표를 충족하는 업체에 동등한 청약자격을 부여해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

경쟁방식은 설계의 우수성, 임대주택 건설 등을 평가 요소로 하며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된다. 선정된 업체들은 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인 리츠, 설계공모형,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임대 후 분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활용된다.

LH의 공동주택용지 분양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83개 필지(5만1294㎡)에 대한 계약금이 7조6181억원이었고, 2021년에는 53개 필지(3만9021㎡)에 대한 계약금이 6조613억원이었다. 또한, 2022년에는 67개 필지(4만4275㎡)에 대한 계약금이 7조25억원으로 이루어졌으며, 2023년 8월 기준으로는 22개 필지(1만5575㎡)에 대한 계약금이 1조9706억원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LH는 분양 후 시행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을 고려해보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조770억원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분양 대금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어 LH의 부담을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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