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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은 남성, 여성 치마 속 몰래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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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3-09-2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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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등지서 여성들 치마속 동영상 촬영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박현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보호관찰과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4년간 취업이 제한되었다. 또한, 범행 관련 휴대전화도 몰수되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울과 강원 원주시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총 43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서울의 지하철역이나 길거리, 원주의 매장이나 기차 안에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여성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물건을 고르거나 서 있는 동안 치마 밑에 카메라를 숨겨놓고 몰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있었다"며 "피고인은 2017년에도 여성들을 상대로 한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했으며, 피해자 중 2명을 위해 형사 공탁금 100만원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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