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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생, 동성 남학생 몰래 용변 촬영 혐의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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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54회 작성일 23-09-2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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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동성 남학생을 몰래 촬영해 벌금형 선고받아

20대 대학생이 대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동성 남학생을 몰래 촬영한 다음, 동영상을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1)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17일, A씨는 자신의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B군(19)의 용변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에 다니긴 했지만 친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불법 촬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이번 사건은 사생활 침해와 성폭력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이러한 사건들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해야 한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교육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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