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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특허 무효가 확정된 교량 건설사업 기술, 가짜 특허로 국민 혈세 부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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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96회 작성일 23-10-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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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특허 무효가 확정된 교량 건설사업 기술이 정부기관 발주 사업에서 특허 기술로 버젓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권이 무효화된 사실을 해당 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알리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데다 이를 제재할 근거 법령도 미비한 탓이다. 이른바 가짜 특허에 국민 혈세로 웃돈을 주고 있는 만큼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전국 17개 특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특허 등록 후 지난달까지 특허 무효 판결을 확정받은 PUS 거더 공법 관련 특허 2건으로 시공이 완료되거나 시공 예정인 교량은 총 22건이다. 이들 사업에는 총 1173억원에 달하는 국가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건, 한국도로공사 3건, 한국토지주택공사 3건, 서울특별시 2건, 대전광역시 1건, 인천광역시 1건, 경기도 1건, 경상남도 1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건 등이다.

해당 특허인 A 공법은 교각 지점부 상단측인 개구제형(U타입) 폐합 단면에 PSC 강선을 사용하고, 개구제형 폐합단면 하단부에 고강도 콘크리트로 충진해 합성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저비용으로 내구성과 미관이 우수한 교량을 길게 건축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대법원에서 특허 무효화 판결을 받은 상태이므로 해당 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알리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국민 혈세가 가짜 특허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처와 업체 간의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특허 무효화 관련 법령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짜 특허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법령 정비는 시급한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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