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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집행유예 성범죄자, 12살 여성 청소년 간음 혐의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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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23-10-1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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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2년 전에 청소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이번에 12살의 여성 청소년을 간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미성년자의 간음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작년 6월 1일 밤 원주시에서 승용차 안에서 B양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B양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화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뒤,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B양을 만나 차에 태우고 범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양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A씨가 그 사실을 알고도 간음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가 차 안에서 B양으로부터 "14살의 중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모텔에 가지 못하니까 차에서 하자"고 말한 뒤에 범행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2021년 말에 다른 법원에서 청소년 성보호법 상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충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B양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인정하며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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