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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편, 아내 폭행하고 유서 강요한 혐의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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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23-12-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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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상임판사는 강요미수, 체포,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76세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원주시 주거지에서 73세인 아내 B씨에게 유서를 쓰도록 강요했으며, 협박까지 가하는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B씨가 도망가 버려 미수에 그쳤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도망간 B씨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와 손을 묶어 움직일 수 없게 하였다. 또한 B씨의 얼굴과 목을 기저귀 천으로 감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는 전날인 4월 30일 성남시 한 병원에서 말다툼 중인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입원실에서 발로 B씨의 목을 때리고 병원 밖으로 따라 나가며 여러 차례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유서 작성 강요 혐의는 미수로 판단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년으로 인한 정신적인 불안과 건강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휴식과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변호인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의 의미로 피해자에게 사례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이번 사건을 접한 주민들은 "가정 폭력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며 가정 폭력 근절을 위한 더욱 강력한 처벌 및 지원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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