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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 센터 운영자에게 스테로이드제 주사 제공으로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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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15회 작성일 23-07-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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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 센터 운영자,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A씨에게 약사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면허자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초에 고객 B씨에게 일주일에 2번씩 6주간 스테로이드제를 어깨에 주입하는 등 의료행위를 진행한 혐의가 제기되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더라도 면허 외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명백히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더욱이 A씨는 내당능 장애를 가진 B씨에게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며 디아나볼과 타목시펜 등의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의약품 판매와 판매목적의 의약품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당능 장애란 혈당이 정상치보다는 높지만, 당뇨병 진단을 내릴 정도는 아닌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B씨는 내당능 장애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고객으로서 A씨에게 의료행위를 요청한 것이었다.

피트니스 센터 운영자인 A씨는 비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판매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약사법과 의료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는 명백히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은 피트니스 센터 운영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로, 이와 같은 행동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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