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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 센터 운영자,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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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94회 작성일 23-07-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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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의 의료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헬스클럽 운영자

원주시에서 운영되는 피트니스 센터의 A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고객에게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놔주었다는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기소된 사건은 2018년 7월 초, A씨가 자신의 피트니스 센터 고객인 B씨에게 일주일에 2번씩 6주간 스테로이드제를 주사로 어깨에 주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동일한 해 6월에는 고객인 B씨가 내당능 장애로 힘들어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54만원에 판매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라면 의약품 판매와 판매목적의 의약품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A씨는 내당능장애로 힘들어하는 B씨에게 질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약을 판 혐의가 있습니다.

의료법상으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도 면허 외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A씨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이로 인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트니스 센터 운영자로서의 책무를 위반하고 고객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 강화와 엄격한 처벌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트니스 센터나 운동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합법적이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게만 의료행위를 받아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과 규제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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