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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강제추행한 업주,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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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3-08-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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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 청소년, 한 달 넘게 강제 추행 당한 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3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씨는 작년 7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원주시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B양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감싸 안거나, 팔꿈치로 등을 친 등 총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4일 오전 8시 30분쯤에는 계산대 앞에 서 있는 B양에게 다가와 일하는 척하며 약 30분 동안 여러 차례로 엉덩이와 어깨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용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에 대한 중요성이 한 번 더 강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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