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교도소에서 나무 밥상 폭행 사건 발생, A씨에게 벌금 700만원 선고
원주교도소에서 동료를 위협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던데, 이번에는 나무 밥상을 들어 내리쳤다는 혐의로 A씨가 기소되었다. A씨는 3월 15일 오후 2시께 원주교도소에서 동료인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동료를 죽일 것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A씨는 또 다른 동료인 C씨에게 비상벨을 눌러달라고 부탁했는데, 벨이 눌리자 C씨의 턱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가 있다. 이에 대해 B씨가 A씨를 말리려다가 또 다시 A씨에게 주먹을 당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정에서는 남은 형량, 사건의 경위, 협박 정도, 폭행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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