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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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1,022회 작성일 23-08-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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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붙임참고
2. 전환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로 40(개운동)
3. 공고기간: 2023. 8. 9. ~ 2023. 8. 17.(7일 이상)
4. 공고방법: 개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처리계획: 2차 공고 후 직권조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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