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보의 모든 포털 - 강원닷컴


방탄소년단 퍼미션 투 댄스 포토존 철거로 인한 분쟁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790회 작성일 24-01-13 16:28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BTS, 삼척시 맹방해변 퍼미션 투 댄스 포토존 철거 요구

강원도 삼척시 맹방해변에서는 오렌지색 파라솔과 파란색 선베드가 화려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이곳은 방탄소년단(BTS)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앨범 콘셉트 포토에 등장한 해수욕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장소로서, 국내외 팬들에게 약 2년 동안 성지 순례지로 사랑받았다.

해변으로 향하는 길에는 BTS 앨범 재킷 촬영지라는 안내 팻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해수욕장에 도착하면 BTS라는 문구로 만들어진 커다란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다. 방문객들은 선베드에 누워 멤버들의 포즈를 따라 하는 등 인증샷을 찍는 성지로 급부상하며 BTS 홍보 효과를 제대로 누렸다. 2년 전에는 구경거리가 많지 않아 조용히 캠핑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주로 찾았으나, 포토존이 생기고 사진을 찍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명소를 볼 수 없게 되었다. 해당 장소는 가수 방탄소년단의 허가 없이 조성된 것으로, 앨범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포토존부터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서체까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BTS 소속사인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의 지식재산권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조형물의 철거를 요구했다. 삼척시는 뒤늦게 소속사 측과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불발되어, 촬영지 였음을 알리는 표시 외에 다른 설치물들을 전부 철거해야 한다.

한편, 일부에서는 관광객이 몰리는데도 이렇게까지 철저한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K팝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아티스트의 지적재산권(IP)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더욱 중요한 핵심 자산이 되었으며, 이러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팝 가수에게는 그들의 IP를 완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13 16:28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