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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추종자에게 실형 선고, 북한 적화통일 동조 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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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3-12-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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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적화통일(공산주의로 이루어지는 통일)을 동조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김일성 사진이 담긴 액자를 집에 걸어둔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평화적 통일보다 조선의 주도로 하루 속히 통일되게 힘써달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총 100건 이상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을 주로 게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 군사훈련 반대를 주장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또한 A씨는 김일성 초대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진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리라는 문구가 적힌 액자를 집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국가보안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 평화통일원칙을 선언하는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시도를 차단하여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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