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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합작법인 공금 45억원 횡령, 여성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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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604회 작성일 23-11-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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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합작법인의 공금 약 45억원을 횡령한 여성,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광주고법 제2-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개발 합작법인의 공금 약 45억원을 횡령하여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A씨는 2018년 3월에 광주 지역 건설사 자회사와 합작해 설립된 부동산 개발 법인의 공금 44억87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A씨는 횡령한 자금 중 약 23억7000만원을 강원도의 카지노에서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A씨에게 횡령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회사 자금의 불법 영득과 도박에 사용한 채무 변제 등으로 인해 A씨의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수사과정에서 1년간 도주했다가 붙잡혔으며, 피해를 입은 회사가 엄벌을 청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징역형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A씨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합작법인의 공금을 횡령해 도박에 사용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에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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