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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체불 및 해고 사기 사장에게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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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23-12-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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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임금 체불과 사전 예고 없는 해고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3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강원 원주에서 통신기기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퇴직한 B씨의 임금을 포함한 8명의 근로자에게 총 62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7명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하고 해고예고수당 2200만원과 퇴직금 6500만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주한 후, 현재까지도 도주한 채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의 규모가 매우 크며, 범행 후의 행동 역시 좋지 않다"고 언급하면서도,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경솔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된 임금의 규모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심각하다"고 언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수사 중이며 곧 공소가 제기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상태이고, 현재까지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되며,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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