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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동성 후임 부사관 추행 혐의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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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23-09-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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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동성 후임 부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1일 오전 2시쯤 강원도 철원군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육군 6사단 소속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인 B씨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자신이 양성애자라며 성적인 행위를 제안하고 신체 부위를 노출시켰습니다.

당황한 B씨는 A씨를 피하려고 했지만,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추행을 가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고소하게 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을 내세웠으나, 이는 재판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군 조직의 건전한 질서를 해치고, 군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군 내부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며, 군 인력의 신뢰와 군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내에서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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