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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가정 불화로 아버지 살해 시도하여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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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23-09-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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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불화로 인해 이혼한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A씨(32)에게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과 4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밤 11시 40분경 춘천시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 B씨(60)에게 다가가 베개로 얼굴을 덮어 누른 후, "나를 왜 속였냐. 차라리 죽어"라고 말하며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이유로 아버지 B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을 원인으로 생각하여 반감을 품고 있었음이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자신이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버지 B씨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진 상태였습니다.

수사관이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다면 다시 살해를 시도할 것인지를 물었을 때,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가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참기 힘들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범행 자체는 반성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이후에도 아버지 B씨에 대한 불만과 원망의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A씨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춘천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돈을 요구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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