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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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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3-09-2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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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들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영상물을 가족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3년간의 취업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몰래 촬영했고, 돈을 빌려주지 않자 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자백, 반성,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6일 강원 원주시 한 모텔 객실에서 A씨가 B씨(45)의 신체 주요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B씨에게 그 동영상과 당신하고 2박 3일 녹화가 됐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B씨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동영상 촬영 후 원주시 모처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후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심각한 범죄로 인정되며, 이를 단호히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심과 교육, 법적인 제재가 필요합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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