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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에 통관 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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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3-07-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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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해 물질 든 우편물 통관 강화 조치

관세청은 해외에서 유해 물질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우편물이 우리나라로 배송된 것으로 신고가 잇따르자 통관 강화 조치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전국에서는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아직까지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세청에 따르면 21일부터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해외 배송 택배)에 대한 긴급 통관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등에 신고된 우편물과 발신자 및 발송지 정보가 같거나 유사한 국제 우편물 및 특송화물은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내용물이 없는 "스캠 화물"로 확인되면 반송하기로 결정하였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자들이 판매 실적 등을 부풀리기 위해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 우편물 및 특송화물을 무작위로 국내 불특정 주소로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미확인 국제우편물이 스캠 화물과 유사한 형태로 반입된 것을 고려하여 스캠 화물로 확인되면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와 협력하여 해외 반송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상한 내용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은 경찰에게 통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 3명이 주문하지 않은 국제우편물을 개봉한 뒤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되었다. 경찰은 독성 기체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였으나,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에는 강원에서 24건, 인천에서 107건, 경기에서 402건 등 전국에서 다수의 수상한 국제 우편물이 배송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특히 21일에는 112건의 관련 신고가 987건 접수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험 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없으며, 대부분은 오인 신고로 확인되었다. 내용물이 확인된 물품들은 경찰과 군부대로 전달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이 도착했을 경우에는 절대 개봉하지 말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해외 직구를 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를 선택하고,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사전에 발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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