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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의료 사각지대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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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23-12-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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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가 대폭 허용되면서 야간이나 휴일,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병원 진료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약 배송은 허용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에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통해 전 국민에게 거의 "전면 허용"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완방안은 섬이나 산간벽지가 아닌 지역도 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의료 서비스를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이전에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라 섬과 벽지 지역에서만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협소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기타 의료 취약지역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역 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에 도달이 어려운 곳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에 도달이 어려운 인구가 30%를 넘는 곳을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구분했다. 경기도 여주와 동두천시, 강원도 동해와 속초시, 충청북도 충주시, 경상남도 거제와 밀양 그리고 통영시,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시 등 98개의 시·군·구 지역에서는 진료 이력과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섬과 벽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휴일이나 야간에도 국민 누구나 진료 이력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18세 미만 소아와 청소년에 대해서만 휴일이나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제한적인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상담뿐만 아니라 약 처방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약 배송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장은 "밤 8시 이후 약 사서 배송받을 수 없다"며 이러한 사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편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는 한, 비대면 진료 시스템의 정책은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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