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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야간과 휴일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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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704회 작성일 23-12-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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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의 활성화를 위해 휴일과 야간에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보완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휴일과 야간에는 초진이더라도 모든 연령대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상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담뿐 아니라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처방약은 약국에서 조제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휴일과 야간에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평일 낮에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섬이나 산간벽지에 한해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왔으나, 이제는 응급치료를 받기 어려운 취약지역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인천 강화군, 경기 양평군, 충북 충주시, 경남 밀양시 등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에 해당하는 98개 지역에서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산간벽지나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아닌 동네 병원에서는 6개월 이내에 진료받은 적이 있는 환자라면 초진과 재진의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다면 위경련이나 소화불량 등 다른 질환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초진 30일 이내에 동일한 질환 재진으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던 제한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야간과 휴일에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지고, 평일에는 취약지역에서도 응급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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