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보의 모든 포털 - 강원닷컴


비대면 진료 편익, 원격 모니터링 합법화에 수혜 전망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54회 작성일 23-07-26 19:45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비대면 진료의 편익과 원격 모니터링 합법화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입장이 관련 업계에 수혜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대면 처방 플랫폼은 부작용 우려로 인해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격 모니터링 합법화 요구에 대해 "원격 모니터링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후 의료법상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격 모니터링의 합법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헬스케어의 글로벌한 디지털화 트렌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는 의사와 대면 없이 환자의 건강상태를 웨어러블 기기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헬스산업 규모는 1520억달러이며 2027년까지 5080억달러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진료가 일상화되면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설정되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고 있다. 다음달 9일부터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시작하여 이전의 대면 진료 방식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또한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강원도에서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원격 모니터링이 합법화되면 시범사업 대상 업체들이 이를 수혜로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된 업체들은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한 고혈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6 19:45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