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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법적 뒷받침이 시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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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3-07-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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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해 대면진료 어려움이 생기면서 국내에서도 일시적으로 원격진료가 허용되었지만, 향후 재발하는 팬데믹 등을 대비하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격의료 분야에서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원격의료는 현재 헬스케어 산업의 주요 분야인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영역이다. 아직까지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의료진이 화상통화를 통해 비대면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핵심 개념으로 주장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에는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가 255억달러(약 32조5300억원)였으며, 연평균 16.9%로 성장하여 2025년에는 556억달러(약 70조92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원격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특정 시설에서 국영·민영 보험을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은 국가보건의료제도를 통해 런던 등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해 대형약국과의 연계를 통한 처방 등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원격의료의 활용 영역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향후 재발 가능성이 있는 팬데믹이나 비상 시에도 원격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적인 결정과 함께 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원격의료가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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