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보의 모든 포털 - 강원닷컴


비대면 진료, 코로나로 인한 의료 서비스 변화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 23-07-26 20:39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뜸해지다

30대 워킹맘 A씨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기침과 고열 증세를 보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의사의 처방을 받았으며, 이 모든 과정이 단 5분만에 처리되었습니다. A씨는 "만약 비대면 진료가 없었다면 아마 반차를 사용해 회사를 빠져나와야 했고, 그 후에야 아이를 동반하여 병원에 가서 의사와 대면 진료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의 이야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의료 서비스에 큰 변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3년간 의사를 찾기 어려운 지방 지역 환자부터 직장인처럼 병원에 가기가 어려운 사람들까지, 총 13.79백만 명의 사람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 국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전 세계 38개 국가 중 유일하게 허용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변경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정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등의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려 국회에서의 법제화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30일에는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연장안에 대한 구체적 방향과 일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를 잃을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5월 초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 혹은 주의 단계로 낮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료 서비스의 혁신과 편리성을 가져온 비대면 진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경험했으며, 이제는 법적 근거를 갖춘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등의 당사자들이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6 20:39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