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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가공품 5건 부적합으로 회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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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67회 작성일 23-09-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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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품 534건 검사결과, 우유와 요구르트 등 5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기 위해 수거된 유가공품 534건 중에서 우유와 요구르트 등 총 5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회수 및 폐기 조치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우유의 제주 목초우유 무항생제에서는 대장균군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평창보배의 평창보배 목장우유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구미별미의 풀마실 블루베리 요구르트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지방 함량, 유산균 수, 효모 수 등도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우유 및 발효유 2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더해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414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체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하여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욱 철저한 검사와 감시를 통해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식품 구매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와 업체를 선택하고, 유통기한 및 품질에 유의하여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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