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보의 모든 포털 - 강원닷컴


양양국제공항, 베트남과 필리핀 등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3-09-01 09:30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양양국제공항으로 무비자 입국 허용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온 단체관광객들은 다음달부터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무비자 입국제도가 정부에 의해 시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법무부는 25일, 다음달 1일부터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들에게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몽골 단체관광객들을 상대로도 같은 무비자 입국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별로 1년씩 운영되며, 결과에 따라 제도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제도 연장은 1년 단위로 이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비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 재외공관이 지정한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단체관광객이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관광객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같은 항공기를 타고 양양공항으로 입국해야 하며, 이들은 국내로 입국한 후 전담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최대 15일 동안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무비자 입국제도 시행은 강원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강원도는 내년에 세계산림엑스포(5~6월), 강릉세계합창대회(7월), 2024년 청소년동계올림픽(1~2월) 등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양양국제공항은 다음달부터 국제선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본부장인 이재유는 "이번 제도 시행은 경기가 침체된 동해안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출입국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09:3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