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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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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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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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 법은 왜 만들어졌나요?
A1. 정치자금이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Q2. 정치자금의 흐름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A2.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해서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Q3. 왜 투명성을 강조하나요?
A3. 돈의 출처와 사용처가 명확해야 부정이나 불법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4. 이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요?
A4.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정치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부정을 막고, 민주정치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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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원칙)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④ 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2. 선거비용 : 20만원
⑤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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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정치자금을 아무렇게나 줄 수 있나요?
답변 ; 아니요. 반드시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만 기부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정치자금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답변 ; 국민에게 의혹을 사지 않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해야 하며, 회계는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질문 ; 정치자금은 어디에만 쓸 수 있나요?
답변 ; 오직 정치활동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 그러면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안 되나요?
답변 ; 네, 금지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불법입니다.
1. 가계생활비로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것.
2. 개인 빚을 갚거나 돈을 빌려주기.
3. 동창회·향우회·종친회·산악회 등 사적 모임에 회비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
4. 개인의 여가나 취미생활에 사용하는 것.
질문 ; 큰 금액은 현금으로 주고받아도 되나요?
답변 ; 안 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실명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만 주고받아야합니다.
예를 들면,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만 가능합니다.
질문 ;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기부 시 1회에 120만 원 초과하면 실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출시에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은 50만 원 초과 시 실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20만 원 초과할 때입니다. 선거비용: 20만 원 초과 시에도 실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 현금 사용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답변 ; 연간 정치자금 지출 총액의 2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선거비용의 경우에는 제한액의 10%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질문 ;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명으로 기부할 수 있나요?
답변 ; 절대 안 됩니다. 본인 명의로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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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3.>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당비
나. 후원금
다. 기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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