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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변 60대 남성 장애인 폭행 사건,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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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487회 작성일 23-10-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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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처에서 60대 남성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2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 20분쯤 강원 정선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마주친 장애인 B씨(61)를 손짓하며 부른 뒤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장애 사실을 알고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B씨를 부른 후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릴 것처럼 했으며, 경찰에 신고하려던 B씨를 걷어차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4차례에 걸친 폭행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B씨는 A씨의 공격으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머리를 다쳤다고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한 경험에 화가 나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과거 폭력 전과 중 집행유예 전과의 경우 27년 전 범행"이라며 "나머지 벌금형 전과 또한 13년 또는 15년 전 범행인 점, 3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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