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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중식당 운영자, 경쟁업체 오토바이 망가뜨리기 혐의로 징역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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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459회 작성일 23-10-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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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중식당 배달용 오토바이를 망가뜨리고 무면허로 운전한 70대 중식당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 4일 한밤중, 경쟁업체인 B씨의 중식당 앞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A씨(70·남)에게 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된 전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보상하고 용서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양형 조건을 부여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의 오토바이에 흑설탕을 넣어 연료통을 망가뜨린 혐의로 수사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인근에서 경쟁하는 중식당을 운영하다가 A씨가 B씨에 대해 평소부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약 1.5㎞를 이동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는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쟁 업체 사이의 갈등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무면허로 운전하는 행위의 위험성과 처벌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되었습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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