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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고깃집 폭언 모녀, 사장에게 환불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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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3-11-15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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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의 폭언과 협박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이뤄진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의 사건이 종결됐다. 이들 모녀는 2년 전에 발생한 사건에서 "옆에 노인을 앉혀 불쾌했다"는 이유로 사장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폭언을 퍼부었다. 그러나 형사와 민사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게 되었다.

고깃집 사장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재판 결과를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모녀는 형사재판에서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민사재판에서는 각각 70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이들은 총 24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게 되었다.

두 모녀는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되었다고 A씨는 전했다. 이들은 대법원에도 상고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어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두 모녀에게 각각 700만원씩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A씨는 덧붙였다.

A씨는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민사소송에서 받을 1400만원의 배상금을 좋은 일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말도 안 되는 갑질과 횡포가 없어지기를 바라며, 이 사례를 통해 갑질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21년 5월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녀는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주문한 후 "옆에 앉은 노인들이 불쾌하다"며 항의했다. 고깃집 사장은 사과하고 이들을 달래려 했으나, 모녀는 화가 나며 "고깃값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장이 환불을 거절하자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을 주장하며 협박과 폭언을 퍼부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희는 말도 안 되는 갑질과 횡포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앞으로 갑질과 폭언이 없어지길 바라며,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면 반드시 법적인 제제를 받게 됨을 알리고 싶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15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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