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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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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444회 작성일 24-01-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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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5일 행사했습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지 8일 만에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한 지 하루만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거부했다고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안에 대해 “이번에 제기된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특검법은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리될 수 있다”며 “총선 기간 동안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쌍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야당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며, 민주당은 최대한 재의결을 늦춰 공천에 불만을 품은 여당 의원의 이탈표 유도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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