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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쌍특검법의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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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24-01-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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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쌍특검법이 의혹 실체 규명 방해 및 정치 중립성 해칠 수 있다고 지적

법무부는 최근 쌍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지정하는 법률로,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러한 특별검사의 도입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총선 기간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법무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볼 수 없어 특별검사를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지난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절에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법무부는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의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 이상에 걸쳐 매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에서는 수십 명의 검사들이 2년 이상에 걸쳐 5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100명 이상의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사건관계자 6명을 구속하고 총 16명을 기소하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수사권과 소추권은 행정부의 소관 사항인데도 특검법을 도입하면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관례"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검의 임명 방법 역시 중립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하고, 여당의 추천권은 배제되는 등 최소한의 중립성은 결여된 정치적 편향적인 특검이 임명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법무부의 입장은 쌍특검법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며, 향후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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