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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장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은 증거로 확인된 사항에 기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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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3-10-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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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장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증거로 확인된 사항에 기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수사가 오래 걸려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장이 배후 공범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있지 않았고 사법방해가 이뤄져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백조원이 들어가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지사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영장에 적힌 내용에는 차기 대통령 후보의 영향력만 언급돼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영장에 나온 경기도의 대북 사업이 스마트팜 사업이라며 당시 국제 대북제재로 더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쌍방울이 북한과 체결한 내용은 스마트팜이 아니라 희토류 사업이며 경기도와는 무관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북송금 사건을 지휘하는 수원지검장은 쌍방울 대북사업은 협약서 내용 자체로 광물사업을 포함한 수백조원 규모의 사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쌍방울 정도의 자본 규모인 회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경기도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의원은 수백조원 규모 사업은 현직 대통령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도지사였던 대표가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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