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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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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3-10-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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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의혹 수사,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아들 병채씨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대장동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그의 아들인 병채씨, 그리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을 밝혔다.

이들은 각각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들은 2021년 4월에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했으며,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 및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채씨는 또한 곽 전 의원과 공모하여 2021년 4월에 김씨로부터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약 2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게 되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하여 2016년 4월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했다.

또한 김씨는 곽 전 의원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에 화천대유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자금으로 3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하였으며, 2017년 8월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최대 지분권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로 하여금 각각 500만원을 기부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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