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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 사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징역형·금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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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552회 작성일 23-11-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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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로 공사현장 관계자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법정에 넘겨진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는 스카이차(고소작업차) 작업 중 근로자가 작업차와 옹벽 사이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은 각자 다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선임작업자인 A씨(44)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장감독인 B씨(64)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A씨와 B씨는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이 외에도 해당 기업인 C기업은 근로자 위험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0월 18일 오후에 강원도 횡성의 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스카이차 작업을 담당하는 선임작업자로, B씨는 현장소장으로서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작업을 맡긴 혐의를 받았다.

박현진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이 면허 및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며 작업을 맡겨준 것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인 근로자의 사망이 발생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해 합계 5000만원을 형사공탁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업무상 안전의 중요성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사업주와 관계자들은 적절한 교육과 위험 예방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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