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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 실종 초등생 사건, 검찰이 50대에게 징역 25년 구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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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3-07-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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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다니던 50대가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에서 열린 A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SNS를 통해 B양에게 접근한 뒤, 이틀 뒤부터 5일 동안 충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다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작년 11월에는 횡성에 사는 중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하여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았으며, 작년 7월에는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유인했고, 올해 1월과 2월에는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주로 채팅앱을 활용하여 피해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했으며, 재판 중에도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실종아동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종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 법률입니다. 실종아동은 약탈, 유인, 유괴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의미합니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7-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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