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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사장을 속여 1억여원의 돈을 훔친 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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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189회 작성일 23-07-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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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사장을 속여 1억여원을 훔치고 휴대전화를 절도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A씨(27)에게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찰 양도대금으로 거액을 편취하고 물건을 절취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모친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 총 피해액은 1억2700만원에 달하며,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PC방 사장 B씨를 속여 1억1624만여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횡성군의 사찰을 상속받았다는 거짓말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찰이 산림청 소유 부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이었고, A씨 외에도 상속을 받은 이들이 있어 A씨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B씨의 PC방 카운터 수납함에서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첩,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혐의도 받았다. B씨는 미숙한 전자기기 사용법을 알고 있던 A씨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는 다양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7-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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